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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 자금 증여세 피하는 법, 각각 받기, 추가 공제, 비과세 전략

by 섬세한 양공 2026. 5. 23.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서 쓰기 직전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도 그랬습니다. 매매가 6억 2500만 원에 나와 있던 25평 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어머님이 함께 보러 오셨어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율 끝에 6억 2000만 원으로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가가 6억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자금 계획을 여쭤봤어요. 신랑·신부 예금 합산 1억 2000만 원, 양가 부모님 지원 총 2억 원,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양가 지원금 2억 원을 전부 신랑 통장 하나로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편하니까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증여세 폭탄을 그대로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런 줄도 몰랐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오늘은 그날의 경험을 토대로,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문제와 합법적으로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현행 기준상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피하는 법 - 각각 받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돈인데 거기에 세금이 붙는다고 하면 처음엔 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세법은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10년 동안 5000만 원이 그 기준이에요. 한꺼번에 받든, 조금씩 나눠 받든 상관없이 10년 누적 합산 금액이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신랑 부모님이 1억 2000만 원, 신부 부모님이 8000만 원, 이걸 전부 신랑 통장 하나로 받게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신랑이 친부모님에게 1억2000만 원, 장인·장모님에게 8000만 원, 합산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본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이나 초과하게 되는 거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세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국세청은 '사연'이 아니라 '명의'를 봅니다. 돈이 누구 통장에서 누구 통장으로 이동했는지, 그 흐름만 봅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명의가 잘못되면 공제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신랑 명의로 대출을 받고 집도 신랑 단독 명의로 계약하다 보니, 돈도 그냥 신랑 통장으로 다 모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편함' 하나가 나중에 큰 세금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해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1억 원 추가 공제'

"그럼 요즘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5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결혼과 주거 안정을 위해 꽤 파격적인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한 사람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도 대부분의 경우 세금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구분 조건 내용
①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 (총 4년)
② 명의 요건
반드시 친부모 ➔ 친자녀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③ 거주 요건
돈을 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여야 함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식 올린 날이 아니에요. 구청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이 기준입니다. 결혼식은 올해 올리고 혼인신고를 내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명의 요건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부 부모님이 사위 통장으로 직접 보내주시면 안 돼요. 신부 부모님은 신부 통장으로, 신랑 부모님은 신랑 통장으로 각각 입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부부 합산 3억 원 비과세 전략 - 신랑 1억5000 + 신부 1억 5000 

이제 본론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부부 각각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 신랑: 친가 부모님에게 기본 5000만 원 + 결혼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비과세
  • 신부: 처가 부모님에게 기본 5000만 원 + 결혼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 비과세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에게 각자의 통장으로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그날 제가 상담해 드린 신혼부부 케이스를 다시 보면, 신랑 측 1억 2000만 원과 신부 측 8000만 원을 각자 본인 통장으로 따로 받으면 둘 다 공제 한도 이내라 증여세가 현행 기준상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통장으로 받는 순간, 세금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부분이라 현장에서 이런 안내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 두 사람 지원금을 한 사람 통장으로 몰아 받기
  • 공동명의 계좌로 한꺼번에 받기
  • 부모님이 사위·며느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출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 잔금에 실제로 사용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 잔금 납입 영수증 같은 서류들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라도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돈은 받았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되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파혼이 됐을 때,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행복한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예비 신랑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전세 자금으로 9000만 원을 미리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정신이 없던 나머지,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본인 통장에 그냥 놔두고 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 분석 시스템에서 이게 포착됐고,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파혼으로 힘든 마음에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부모님께 반환한 뒤 자진 신고 절차를 밟아서 세금은 면했습니다. 세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구제 규정이 있거든요. 결혼이 무산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반환하고 자진 신고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핵심은 '3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를 받을 수 없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내용만큼은 머릿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신혼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집 구하느라 이미 머릿속이 가득 찬 상태에서 세금 문제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현장에서 한마디라도 미리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신랑은 신랑 통장으로, 신부는 신부 통장으로. 그리고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이것만 지켜도 양가 합산 3억 원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 걱정 없이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개인 상황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063kAFbtP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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