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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 낮은이유, 126%의 법칙

by 섬세한 양공 2026. 5. 15.

솔직히 처음 부동산 일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 두 개념이 헷갈렸습니다. 아니, 헷갈렸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맞겠죠. "집값이면 집값이지, 뭘 두 가지씩이나." 그런데 13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이걸 모르고 계약하다가 낭패 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분도 있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말에 계약 직전에 발이 묶인 세입자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 테이블에서 제가 설명하듯, 최대한 편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실거래가vs공시가격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이겁니다. 두 가격은 만들어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계약서에 찍힌 금액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나온 숫자니까,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시장의 사람들이 "이 집은 이 정도 가치다"라고 인정한 결과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계약이 신고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매수자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같이 열어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 동네 이 평형은 지금 이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라고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냥 말로 하면 "중개사 말이니까 비싸게 부르는 거 아냐?"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니까요. 반면 공시가격은 아예 다른 논리로 만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부동산을 조사해서 "이 집의 기준 가격은 얼마"라고 딱 선을 긋는 행정적인 가격이에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매년 4월쯤 발표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걷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행정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이다 보니, 매년 딱 한 번만 업데이트됩니다. 세금얘기가 나왔으니 하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상 명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을 6월 2일에 했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했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겠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6월 2일 잔금을 한 매도인은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왜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계약 시 잔금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어느 쪽에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꼭 말씀드립니다.

구분 실거래가 공시가격
결정 주체 매도자 ↔ 매수자 국토교통부 (정부)
업데이트 주기 계약 즉시 반영 연 1회 (매년 4월)
주요 용도 매매·전세 시세 파악 세금·보험·복지 기준
확인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가격 수준 시장가 (높음) 실거래가의 70~80% 수준

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을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공시가격이랑 실거래가를 그냥 같은 금액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론상으로는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 전체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급등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세금을 그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죠.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갑자기 수백만 원씩 뛰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공시가격에는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올리지 않고, 조금씩 현실화한다는 개념이죠. 또 하나는 시차 문제입니다. 실거래가는 오늘 계약하면 내일 올라오지만,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딱 정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했던 2020~2021년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도 했어요. 실거래가는 쑥쑥 올라가는데 공시가격은 작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집값이 뚝 떨어져도 공시가격은 한동안 제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급매로 처분한 분이 "이미 집값이 떨어진 걸 알면서 왜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야 하냐"고 억울해하시는 경우도 꽤 봤어요. 틀린 말이 아닌데, 제도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감이 오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실거래가가 10억짜리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대략 7억~8억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걸 '현실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몇 퍼센트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낮추면 세금이 줄어드니까 정권마다 이 숫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민들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 부동산 정책에서 꽤 민감한 주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거철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이 단골로 등장하는 겁니다. 세금이랑 직결되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공시가격 126% 법칙

사실 이 파트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매매야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크지만, 전세는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 날리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된 이후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심에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빌라(다세대주택) 전세를 구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당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주는 보험인데,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공시가격의 140%를 최대 전세가로 보고, 거기서 90%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는 공시가격의 약 126%까지가 한도가 됩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2억 원짜리 빌라의 최대 전세금은 2억 5,200만 원까지 가능 합니다. 만약 이금액을 넘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10년대 초반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어요.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많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도 지금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제도적으로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임차인 쪽에서도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계약 전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빌라 공시가격이 얼마예요?"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부분으로 마무리할게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이 둘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는 거죠.첫째,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공시가격이 아직 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 집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해 재산세가 오를 거라고 미리 예상하실 수 있겠죠. 둘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자격,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은 복지 혜택도 공시가격으로 내 자산을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복지 혜택 신청할 때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이라 실거래가보다 낮게 잡히니까 상황에 따라 충분히 수급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셋째, 매매 협상 테이블에서는 실거래가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 집이 비싼지 싼 지를 따질 때는 인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봐야지, 공시가격을 들이밀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낮다고 해서 집을 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부동산 뉴스 보시다가 "공시가격이 인상됐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 내년 재산세 올라가겠다. 건보료도 확인해봐야겠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엔 "지금 이 동네 분위기가 뜨겁구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도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다 연결이 됩니다. 다음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zpKle6edImI&t=3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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